Q.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자 생겨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수 대표제와 소수 대표제가 발생시키는 모든 문제를 보완한다. 다수 대표제의 경우에는, 제도 운영이 손쉽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선거구별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소수 대표제 또한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생겨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왜곡시키지 않고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다. 또한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며,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이 인정된다. 즉, 정당 제도를 다당제로 유도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군소 정당의 무더기 의회 진출로 정국이 혼란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봉쇄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례대표제는 수백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은 정당 명부식 방법과 단기 이양식 방법이 있다. 정당 명부식 방법은 다시 구속 명부식(혹은 폐쇄형)과 비구속 명부식(혹은 개방형)으로 나뉜다. 구속 명부식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각 정당에 대해서만 유권자가 선호표시를 할 수 있을 뿐,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기재된 후보의 선호도까지 표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후보자 명부에 정당 간부가 영향력을 끼치게 됨으로 인한 폐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에, 비구속 명부식의 경우에는 각 정당에 대한 선호표시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개개 후보에 대한 선호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이들보다 구속 정도가 중간에 해당하는 방식도 있다. 한편, 단기 이양식 방법은 유권자들이 정당별 후보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투표 용지에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 뒤 총 투표수와 의석 총수를 기초로 당선 최저선이 결정되고, 이 당선 최소 득표수를 획득한 후보자부터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최소 득표수를 초과하여 득표된 표들은 투표 용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이 제도는 주로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영국식 비례대표제라고도 한다.
비례대표제의 변형으로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와 누적 투표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 비례대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소수대표제로서 이론상으로는 여러 정당이 의석을 얻게 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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