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있었던 비례대표제 공부모임은 바로 전날 있었던 총선의 영향 탓인지 이야기꽃이 만발하였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많은 질문과 토론이 쏟아졌던 하루, 그 곳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구르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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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강좌] <5>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정치개혁 강좌] <6> 권력구조 개편 어디로 가야 하나
위임대통령제의 합의제적 권력구조로의 전환
[정치개혁 강좌]<7>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
뉴질랜드는 어떻게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성공했나?
[정치개혁 강좌]<8> 공익정치기업가의 출현과 범야권 '제도연합'
누가 선거제도 개혁을 가능케 하는가?
아~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여러분의 열정 가득한 눈빛이~~
<5>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전 모임에서부터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는 과소대표나 과다대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를 적게 얻은 정당이든 많이 얻은 정당이든 그들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지요. 한국의 정치현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
선거에서의 非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비례대표제, 혼합형 선거제도 등 많은 대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에는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유력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위임대통령제의 합의제적 권력구조로의 전환
합의제적 권력구조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권력집중 구조를 권력분산 구조로의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건다당제를 원칙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권력구조의 예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권력분산형 의원내각제를 들 수 있죠.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 이전에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이 바로 '정당의 구조화'입니다. 정당의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도입된다면 군소지역정당들도 필요 최소한의 의원 수만 확보하면 연립정부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명망가나 소지역 중심 지역할거주의가 심화되고, 특정인물이나 지역이익 중심의 정치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비례성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정당의 구조화 견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의 바람직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를 향한 첫 단추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형 합의제 민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도의 개혁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제도의 개혁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곤 합니다. 첫 째는 자기보존의 철칙입니다. 특정 제도의 수혜집단은 웬만하면 스스로 그 제도를 바꾸려하지 않죠. 둘 째는 국민개혁요구 생성의 난점입니다. 정치 정보가 기득권층에만 몰려있기 때문에 개혁여론을 동원하고 결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정치기업가'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제프리 팔머 경(출처 : 위키백과)
우리와 같은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선거 시스템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이뤄낸 뉴질랜드의 선거개혁 사례를 볼까요?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에는 뉴질랜드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제프리 파머(Geoffrey Palmer)라는 정치기업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저술 및 의정활동을 통해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문제 알리고, 법무장관으로서 왕립위원회의 연구활동 지지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에 큰 힘을 실어주었죠.
'선거제도개혁연합'이라는 뉴질랜드 시민단체도 또다른 정치기업가로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원래 노동당 활동가들에서 시작한 이 단체는, 점차 확대되어 'make your vote count'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민사회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8> 공익정치기업가의 출현과 범야권 '제도연합'
정치기업가(political entreprenuer)란, 먼저 나서서 개혁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개혁 여론을 조성하고, 그렇게 동원된 여론을 하나로 결집하며, 그것이 실제 정치과정에 투입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역할을 맡아주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소수 기득권층들에게 집중된 엄청난 양의 정치정보를 대중에 확산하고, 조직되지 못한 일반 대중들에게 그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대가(대중으로부터의 명망, 신뢰, 정치인의 경우 지지표 등)를 얻는 사람/단체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즉, 공익정치기업가는 ①일반시민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제도가 채택되도록 노력함으로써 ②자신이 원하는 고유의 유익을 구하는 정치행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활약하는 정치기업가가 등장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는 비례대표제 공부모임,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ㅋ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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